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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1. 23. 14:00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2,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1,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 들이 드럼통 8개, 20L 들이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원료인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 등 용제류 시가 합계 186,89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D은 위 창고에서 일주일에 2~3회 위와 같이 제공받은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각 40:30:30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41,400L를 제조한 후 이를 20L 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11. 23.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톨루엔과 솔벤트 등(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에 해당한다)의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톨루엔 600L, 솔벤트 800L, 톨루엔과 솔벤트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600L를 각 보관하고, 메탄올(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에 해당한다)의 지정수량인 400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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