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1. 23. 14:00경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 FRP 저장탱크 1개, 2,000L FRP 저장탱크 1개, 1,000L FRP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 드럼통 8개, 20L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가짜석유의 제조원료인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을 구입한 후,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가짜석유 원료를 위 창고로 가져온 후에, D과 피고인 B는 함께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각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7,000L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약 41,400L를 제조한 후에 이를 17~18L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통당 22,000원~2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톨루엔은 600L, 솔벤트는 800L, 가짜석유는 1,6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3,400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