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E는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조립식 창고(약 198㎡)에 10,000리터 저장탱크 1개, 3,000리터 저장탱크 2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모터 2개, 저울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F, G은 E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 소분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원료 공급자인 I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42,000리터, 톨루엔 14,000리터, 메탄올 14,000리터를 이용하여 유사석유 약 70,000리터를 제조한 다음 이를 J 등 소매상에게 17리터들이 1통에 20,000원씩 판매하고, 2011. 5. 31.경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위 I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6,800리터(200리터들이 드럼통 34개), 톨루엔 2,200리터(드럼통 11개), 메탄올 2,200리터(드럼통13개) 합계 11,6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0. 9.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조립식 창고(약 160㎡)에 5,000리터 저장탱크 1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원료 공급자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약 3,500리터를 제조한 다음 17리터들이 1통에 20,000원씩 판매하고, 2011. 10. 9.경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위 I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2,250리터(200리터들이 드럼통 12개), 톨루엔과 메탄올이 4:1로 혼합된 액체 2,250리터 등 합계 4,500리터를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