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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부산시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용제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업체의 영업 및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제류 주문, 배달,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5.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횡령내역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드럼통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1. 12.부터 2012. 12. 사이 부산 강서구 E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원고 소유인 메탄올 4개 드럼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별지 횡령내역표(2) 기재와 같이 2012. 9. 26.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제판매대금 합계 16,228,550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2. 1.부터 2012. 10.까지 위 ‘D’에서 ES케미칼주식회사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메탄올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일부만을 납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내역표(3) 기재 다만, 횡령내역표 하단 ‘계’란의 우측 부분에 기재된 ‘56,045,649-24,164,250=31,881,399’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56,045,649-35,396,250=20,649,399"으로 수정됨]와 같이 메탄올 판매대금 합계 20,649,399원을 횡령하여 총 합계 38,297,94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772 등),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4노2993 다만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일부 감형되었다.

2014. 12. 12. 위 판결이 상고기간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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