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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77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봉고Ⅲ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면 활동리 등지를 D 번호판이 부착된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8km 의 구간에서 위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1. 폐차인수 증명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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