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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19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EXIV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를 부착하고, 2019. 7. 9.경 포천시 E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9. 7. 9.경 포천시 E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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