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76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이전에 택배사원으로 일하던 당시 보관하게 된 C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D 칼로스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한 뒤, 2013. 4. 10. 03:17:04경 및 2013. 4. 18. 20:12:54경 위 차량을 각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육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번호판이용 운행내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