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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76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이전에 택배사원으로 일하던 당시 보관하게 된 C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D 칼로스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한 뒤, 2013. 4. 10. 03:17:04경 및 2013. 4. 18. 20:12:54경 위 차량을 각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육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번호판이용 운행내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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