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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8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흥여객 소유 C 시외버스를 인계 받아 목적지까지 탁송하고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고 2013. 8.경 마산 4부두에서 수출할 버스 안에서 습득한 D 앞 뒤 등록번호판 2개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4. 4. 21. 09: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마산톨게이트 앞까지 위 버스를 약 2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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