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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3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F 벤츠E300 차량의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 2장을 자신이 운행하는 H 쏘나타3 승용차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위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절취한 번호판이 마치 위 차량에 정당하게 교부된 것처럼 고양시 탄현동 일대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08: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농협창고에서부터 같은 동 606-5에 있는 모빌리언스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H 쏘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 운행기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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