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가지고 가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오토바이의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J구두방 앞 노상에서, 위 H 오토바이의 절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그 번호판을 구두수선용 니퍼(일명 ‘뺀찌’)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그곳에 위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J구두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를 왕복하는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