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02: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6세)에게 피고인 B가 "대리운전입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하단부 골절, 우 비골 골절, 우 족관절 삼각인대 및 원위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여, 45세)에게, 피고인 B는 “씹할년아 너가 뭔데,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 골절, 관골 골절 및 상악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 진술부분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3장), 피해부위 사진(2장)
1. 각 상해진단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