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모두 덤프트럭 운전기사들로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195에 있는 14 토취장에서 시화호 테크노벨리 조성 공사 현장으로 흙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8. 03:30경 위 14 토취장에서 그 곳에 먼저 도착하여 적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빌어야지. 아주 죽여서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붙잡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 상체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채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다시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멱살을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양 어깨를 자신의 양 무릎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응급진료기록부(G)
1.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회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