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7. 22:00경 충주시 G 상가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7세), 피해자 J(56세)으로부터 ‘짱깨 새끼들 조용히 못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상가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을 상가 밖 인도로 떨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남편인 피해자 I을 찾으러 온 피해자 K(여, 44세)이 피해자 I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을 감싸 안으면서 말리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팔과 어깨,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전벽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