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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방실장인 피해자 G(48세)이 ‘요금을 부담할 테니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제의하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 03:30경 서울 강동구 H 앞 골목에서 노래방 요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해자가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42cm)로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귀를 내려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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