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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이들과 피고인 C은 이웃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6. 18:20경 태백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텃밭 경작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 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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