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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사거리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니로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1:58경 서울 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 G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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