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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7. 19:0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역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삼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00미터 상당을 그대로 진행한 후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0~40미터 상당을 그대로 진행한 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3,4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승용차를 수리비 7,0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화물차를 수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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