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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 사거리 쪽에서 목천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진행방향 차선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G, H)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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