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 사거리 쪽에서 목천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진행방향 차선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G, H)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