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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3:2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앞 시루봉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선덕고등학교 쪽으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7세, 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치골 상하 가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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