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6:4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를 퇴계로4가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6:47경 서울 중구 F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