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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9:27경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0-2 앞 도로를 서울시립대학교쪽에서 전농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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