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의 등, 엉덩이, 무릎을 찔렀고 그 중 일부 상처는 길이 10cm, 깊이 10cm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