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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34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로 아버지인 피해자 D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복 및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으로 수년 동안 불안 우울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상태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양육한 피고인의 조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자신의 알코올 의존 증과 피고인의 불안 우울 장애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방조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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