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8고단299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전에도 전처에 대한 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태양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