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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84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들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할 것처럼 지속적인 협박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감,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2013년 경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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