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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6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편취 액 합계도 4억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N, Q, S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 O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양형에 반영할 정도로 의미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경위를 떠나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완전한 피해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선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분할 변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처와 세 자녀 등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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