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한 내용이나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까지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농담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