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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5591
공사대금 및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소외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파주시 C공사’ 중 경계석시공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1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의 하나로 B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마무리 공사를 부탁하며 현장소장으로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요지는 B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또한 위 주장은 B이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주장과 양립불가능하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본다.

또한 만일 원고가 아닌 소외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에 관한 B의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었다고 하더라도,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B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B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E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회사이지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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