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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7 2014가단3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5,000원과 이에 대한 2011. 8. 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전 348㎡, E 전 3,722㎡, F 전 15,167㎡, G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각 지상에 피고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2011. 7. 31. C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1억 9,500만 원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법한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알아서 팔아 달라’고 말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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