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60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현장감독이자 대리인인 D으로부터 ‘파주시 E 회전로터리공사’ 중 아스팔트 포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14,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만일 D이 피고의 직원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으므로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 소외 D은 피고의 현장감독이 아니라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C이지 피고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위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D이 피고의 현장감독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5. C에게 자신이 파주시로부터 수주한 ‘파주시 E 회전로터리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사실, D은 C의 직원이며, 피고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피고의 직원이거나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