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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80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파주시 C공사’ 중 교통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7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만일 B이 피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이며 그 대리행위에 관한 피고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은 현재 무자력으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30,219,14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하여 미지급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4,7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B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D이지 피고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위 B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B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5. D에게 자신이 파주시로부터 수주한 ‘파주시 C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B은 그 무렵 D의 직원이며, 피고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이 피고의 직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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