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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20 2013가합2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그 중 12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6.부터, 129,2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B와 사이에 여수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총공사’라 한다) 중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공사기간을 2012. 4. 30.부터 2012. 5. 25.까지, 계약금액을 258,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에 관하여 계약금액의 50%인 129,25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준공 10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으로 2012. 5. 24. B를 통해 피고 명의로 5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장소장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또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B이고, 피고는 이 사건 총공사 완료 후 공사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B에게 도급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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