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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나749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를 “당심 변론 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보험료 할증의 손해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의변경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B)가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위 번호로 대폐차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여 신차 또는 3년 미만 차량을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등록번호에 대한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6개월 내에 대폐차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선택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이행 여부는 그 등록신청을 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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