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321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내지 6면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이행각서상 금원 지급 약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무효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변제책임은 망인이 440,000,000원 상당의 재단전입금을 지급하였음을 정지조건으로, 또는 위 재단전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망인은 재단전입금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망인의 대리인인 J 등은 망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단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인데, 망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단전입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도 망인의 재단전입금 지급 사실을 다투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변론기일에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비록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빠져 진술한 것이므로 위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