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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9.23.선고 2011누786 판결
신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1누786 신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A신문

대표이사 000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1.19.선고2010구합2755 판결

변론종결

2011. 8. 19.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매일신문 제호등 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의 '판단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시 · 도지사는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거나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또는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 ) 있음에 비추어, 시 · 도지 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신문 등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

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매일신문'을 제호로 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 주식 회사 B신문사는 1970. 6. 18. '대구매일신문'으로 상표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신문사업 등록을 신청한 제호인 '대구매일신문'은 주식회사 B신문 사가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구매일신문'을 제호로 하여 신문발행을 허용할 경우 위 '매일신문'과 제호가 유사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문의 발행인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2010. 3. 11.자 '대구 매일'을 제호로 한 잡지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 가 없다고 보아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 갑 제30,3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12. 29. K일보와 K신문을 등록한 후, 기존의 K일보와 제호 다툼을 하다가 등록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1. 3. 2. K일보를 폐업신고 하였으며(기존의 K일보는 'K일보.com'으로 제호를 변경 하였다가 원고와의 협상을 통하여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인 2011. 3. 20. K일 보라 는 제호로 다시 복귀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구매일'을 제호로 한 잡지사업 등 록신청을 수리하였음에도 등록 후 6개월 내에 잡지를 발행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이 되자 2010. 10. 27. 폐업신고를 하는 등, 2010. 2 .경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신청을 비 롯하여 'M광역일보, C신문, D신문, E신문. F신문. G신문. H매일신문, K일보, K신문' 등 모두 27건의 신문 또는 잡지 제호 등록신청을 하여 그 중 15건이 등록 수리되었으나, 실제로 그 제호를 사용한 신문 등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적이 없으며, 기존에 유사한 제호로 이미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 회사 등과 사이에 제호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합의되면 자신이 등록한 제호를 바로 폐업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제호의 경우 는 등록취소대상이 될 때까지 최대한 보유하다가 폐업신고하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제 호의 등록신청을 반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문사업 제호 등록신청을 허용하는 것 은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발행의 목 적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신문사업 제호 등록신청을 거부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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