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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500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다.

항(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의 별지 각 계산표를 아래의 각 별지로 교체하고,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190,931,678원(= 272,759,540원×70%)”을 “136,379,770원(= 272,759,540원×50%)”으로, 제5면 제2행과 제3행의 “89,639,436원(= 190,931,678원-100,007,966원-1,284,276원)”을 “35,087,528원(= 136,379,770원-100,007,966원-1,284,276원)”으로, 제5면 제4행의 “89,639,436원”을 “35,087,528원”으로 각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과 제8행의 “42,382,645원(= 60,546,637원×70%)”을 “25,828,601원(= 51,657,202원×50%)”으로, 제5면 제11행, 제17행과 제18행, 제6면 제1행, 제4행의 각 “변론 종결일”을 “당심 변론 종결일”로 각 고쳐 쓰고, (5)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의 “193,607,097원(= 276,581,568원×70%)”을 “138,290,784원(= 276,581,568원×50%)”으로, 제7면 제4행과 제5행의 “190,135,959원(= 193,607,097원-3,471,138원”을 “134,819,646원(= 138,290,784원-3,471,138원)으로 각 고쳐 쓰고, (6) 제1심 판결 제7면 제7행과 제8행의 ”19,695,552원(= 28,136,503원×70%)“을 ”14,068,251원(= 28,136,503원×50%)“으로 고쳐 쓰고, (7)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변론 종결일“을 ”당심 변론 종결일“로, 제7면 제13행의 ”5,108,978원“을 ”4,611,702원“으로, 제8면 제1행과 제2행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9.“을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7.“로, 제8면 제7행과 제8행의 ”6,198,866원[= 8,855,523원(= 기저귀 5,108,978원 나머지 보조구 3,746,545원)×70%]“을 ”4,038,758원[= 8,077,517원(= 기저귀 4,611,702원 나머지 보조구 3,465,815원)×50% "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14행의 계산표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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