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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5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이에”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번호 매수대금 명목으로 로드로직스에 지급한 돈 23,500,000원 중 23,000,000원을 로드로직스로부터 반환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0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의거 1대 허가 차량으로의 신청이 아닌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사업용/자가용 이전, 수출차 말소, 폐차 말소, 도난 말소 등)를 하기 위하여 이 동의서를 제출하오며, 만일 거짓으로 대폐차 신청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폐차동의서를 신양물류에 교부하였다. 신양물류는 2014. 12. 2. 위 대폐차동의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등록번호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화물차량을 대차한다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를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인정근거 란에"을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③ 원고는 로드로직스에 이 사건 차량의 양도 및 대폐차 신고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신양물류에 이 사건 차량의 용도변경 등 대폐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폐차동의서를 교부한 점, ④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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