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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하여 위 법원 항소심에서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돼지고기 유통업체인 ㈜E(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돼지고기 판매,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하겠다, 돼지고기를 출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대백화점 천호지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출고한 돼지고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영득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목심, 항정살 등 시가 2,854,74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다른 거래처인 ‘F’에 납품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3. 21.경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264,39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61,4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F에 납품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4. 5.경 F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547,96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다른 거래처인 H에 납품하고,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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