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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6년 1월 중순경까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축산물 유통업체인 ‘E’ 과 ‘F 화북 점’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G 노형 점 및 H 등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선급금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를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린 다음 피해자 회사로 부터는 마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외상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 매출장을 발행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돼지고기를 임의로 배송함으로써 선급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이 아닌 피고인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0.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신제 주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출고 매출장을 발행 받아 돼지고기( 제주 산 흑 장족 등) 170,64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신제 주점에 개인적으로 납품하고 그 무렵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돼지고기 시가 합계 190,230,8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운영자 C으로부터 거래처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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