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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4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07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 사인 E에게 “ 냉동 미 삼겹살( 껍질을 벗겨 내지 않은 삼겹살) 5 톤을 공급해 주면 곧바로 물건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고기대금 1억 원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3. 27. 경 광주시에 있는 F에서 돼지고기 미 삼겹살 2 톤을 공급 받고, 2013. 4. 1. 경 돼지고기 미 삼겹살 3 톤을 공급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돼지고기 미삼 결 살 총 5 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성실히 결제하겠으니 3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 대신 시가 4~5 억 원 정도 나가는 당 진시 J 임야 29,554㎡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고기대금 1억 원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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