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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7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멕시코 산 목살 2,186kg , 멕시코 산 삼겹살 5,190kg , 미국산 삼겹살 89.11kg , 미국산 목살 29.48kg 및 캐나다 산 삼겹살 87.44kg 등 수입산 돼지고기 총 7,582.03kg 을 59,285,685원에 구입한 후, 손님들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출입구 상단에 ‘ 국내산( 꽃 등심, 삼겹살, 목살)’ 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내부 진열대 위에 ‘ 국내산 암퇘지 목살’, ‘ 국내산 암퇘지 삼겹살’ 이라고 기재한 홍보용 팻말을 각 게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진열장 내부 식육 표시판에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한편 목살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진열장 및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알고 구입하려는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입산 돼지고기 총 7,568.03kg , 시가 138,135,646원 상당을 판매하고, 14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적발현장사진, 거래 명세서 사본, 거래 내역서 사진 인쇄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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