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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6.4.선고 2015고단938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9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한윤경 ( 기소 ), 권경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6.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3. 7. 3.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F ' 에서 주식회사 부원 미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 680kg 시가 50, 953, 418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하여 같은 해 8. 29. G식당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삼겹살 18. 3kg 시가 219, 6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삼겹살 853. 5kg 시가 12, 185, 025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 675. 5kg 시가 21, 781, 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15kg을 진열 보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적발확인서, G 현장 사진, ㈜ 부원 미트 거래명세표, ㈜ 부원미트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 청백식품 거래명세표 사본 , ㈜ 청백식품 거래장부 사본, 거채처원장 사본, ㈜ 대진유통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 ( 추가 위반사실 확인, 구입 및 판매내역 분석, 위반수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1유형 ( 중소규모 유형 ( 5, 000만 원 미만 ) ) > 기본영역 ( 4월 ~ 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 8. 경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바가 있음에도 적발 이후인 2014. 11. 6. 경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변경하여 판매한 것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신헌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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