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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0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과 오산시 F에 있는 G 마트 정육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마트 정육 코너에서 축산 물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0. 경 위 G 마트 정육 코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 한 돈 삽 겹 살’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냉장) 17.3kg,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냉동) 2.7kg, 멕시코 산 목살 10.8kg, 칠 레 산 항정 살 0.6kg에 대해 이를 썰어서 소분 포장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 국내산 ’으로 출력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여 진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 주) 건국 미트, ( 주) 도성 미트, ( 주) 소문, ( 주) 아 삼육 푸드, ( 주) 육일 축산으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외국산( 칠 레, 멕시코, 미국, 캐나다 산) 돼지고기 목살 11,502kg, 외국산(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냉장) 24,038kg,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냉동) 221kg, 칠 레 산 돼지고기 항정 살 197kg 등 총 35,958kg 의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총 707,001,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위 E에서 ‘ 한 돈 삽 겹 살’ 등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11kg, 멕시코 산 돼지고기 목살 4kg, 멕시코 산 돼지고기 벌집 삼겹살 6.3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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