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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과정의 반영에서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들보다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내신등급 조정방식을 사용하고, 비교과 과정의 반영에서 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5인)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하여는 각 2009. 4. 9.부터, 원고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하여는 각 2009. 4. 10.부터 각 2010.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3, 8, 10, 11, 18, 19, 20, 2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4, 5, 6, 7, 9, 12, 13, 14, 15, 16, 17, 22, 23,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3, 8, 10, 11, 18, 19, 20, 21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2, 4, 5, 6, 7, 9, 12, 13, 14, 15, 16, 17, 22, 23, 24에게 각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안암캠퍼스에 입학할 1,319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시 2-2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위 전형에 지원하였다가 그 1단계에서 탈락하였다.

나.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영역을 90%, 비교과 영역을 1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5 내지 17배수를 선발하였는데, 교과영역에서는 주1) 원점수, 평균, 주2) 표준편차, 석차등급을 지표로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을 제1호증)에 따른 그 구체적인 성적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

※ 다음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성적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하여,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게 출제된 경우에 지원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과정임

1) 과목 등급의 재산출(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STEP 1. 과목별 표준화 점수 산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STEP 2. 교과별 Z*와 W의 계산

2-1. 평균의 표준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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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준편차의 표준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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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과목별 점수(Q) 산출

3-1. V 점수 산출

(산식 1) V = MAX(Y - α₁β|Z*|, k₃) Where Y = ≥ k₃

(산식 2) V = MIN[Y + 주3) α₂β|Z*|, k₃]Where Y 〈 k₃

β= 1 Where W ≤ k₁

β= (W-k₂)/(k₁-k₂) Where k₁ 〈 W 〈k₂

β= 0 Where W ≥ k₂

α₁, α₂, k₁, k₂, k₃ (이하 ‘상수값’이라 한다)는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

3-2. 과목별 점수(Q) 산출

Q =P[Z≤V] : V의 누적확률

2) 학년별 교과점수 산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최종 교과성적 산출

*최종학생부성적 = 평균(Σ(학년별 교과점수 × 학년별 반영비율))

다. STEP 1. Y값의 산출방식은 수능시험에서의 표준점수 처리방식과 동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소명서(갑 제1호증)에는, STEP 2.에서 해당 과목 평균과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 평균이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평균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가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표준편차의 평균에서 작을수록 지원자의 과목 성적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되며, STEP 3. 3-1. V값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는 β값은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깝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0에 가까우며, 상수값 중 α₁은 1/4, α₂는 3/4, k₃은 1.22652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이 위 k₃보다 크기 위해서는 백분율 11% 안에 들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비교과영역의 개별 평가영역과 평가단계를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고한 2009학년도 모집요강(을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로 해당 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거나,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지원자의 성적을 보정하기는 하나, 그 중 다수의 대학은 고려대학교와 달리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산출하고 있지 않다.

마. 고려대학교가 2008. 10. 23. 발표한 이 사건 전형 1단계 합격자는 2009학년도 전체 대학 입시생 56만 명의 4% 가량인 2만 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산식에 따른 내신의 조정에 따라 지원자에 따라서는 원래의 내신등급에서 최대 2.3가량까지 등급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비교과분야 영역에서의 수행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일반고나 특목고의 내신 1, 2등급 지원자가 탈락하고 일부 일반고나 특목고 5, 6등급 지원자가 합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

학교입학시험에서 평가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그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아니 되는바,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 1단계 심사에서, ① 교과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각기 여건이 다른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핑계로 표준점수 요소를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였고, ②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V값을 산출함에 있어 위 산식에 따라 산식 2.에서는 Y에서 α₂β|Z*|를 빼서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형에서는 이와 반대로 Y에 α₂β|Z*|를 더하여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는, 상수값 α₁, α₂, k₁, k₂, k₃의 값을 모르는 이상 그 산식에 맞추어 통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④ 비교과영역 평가방법도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탈락하지 않았을 원고들을 탈락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학원의 주장

피고 학원은, ① 각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내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할 경우, 같은 학교에서도 개별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등급점수의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줌에 따라, 서로 다른 학교들 간에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한 각각의 고등학교 사이에도 학생 수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가 커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점수에 의해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신성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므로, 고려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방법인 이 사건 산식에 따라 1차적으로는 개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2차적으로는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려대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표준점수에 의한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으로서, 고려대학교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1단계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고, ②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자격, 모집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단계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선발인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성적 산출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교과영역성적 산출방법 계산식의 상수값이나 비교과영역 평가방법 등은 지원자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형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등교육법령의 관계 규정 및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 이하 시점에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만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로 고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제2호증)에서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며,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에 두고, 위 기본 방향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위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의 자료로 삼음에 있어서는, 대학은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률, 반영방법(등급 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대하여는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유형 및 방법 가운데 일반전형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고,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며,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협조 및 안내사항으로서 대학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을 개발·시행하되,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를 준수하여 이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예측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산식과 학교 평균, 표준편차 등과의 관계

(1) STEP 1.에서의 Y값

이는 과목별 표준화점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자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하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에서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을 뺀 값을 분자로 한 산식이다.

위 산식에 의하면, 해당 과목의 학교 표준편차가 작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가 그 학교에서의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보다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된다.

따라서 속칭 일류고의 경우 과목별 학교 표준편차가 작기는 하지만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와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STEP 2.에서의 Z*값과 W값

(가) STEP 2-1.에서의 Z*값

이는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해당 과목의 평균에서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평균의 평균을 공제한 값을 분자로 한 산식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소명서(갑 제1호증)에 STEP 2.에서 해당 과목 평균을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 평균이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평균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조정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0. 7. 13.자 준비서면에서도 내신 성적을 표준화하면서 2차적으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피고 대학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해당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STEP 2-2.에서의 W값

이는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표준편차를 분모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에서 해당 교과의 모든 과목 표준편차의 평균을 공제한 값을 분자로 한 산식으로서, 피고가 위 소명서(갑 제1호증)에 STEP 2.에서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표준화함에 있어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가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표준편차의 평균보다 작을수록 조정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0. 7. 13.자 준비서면에서 내신 성적을 표준화하면서 2차적으로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피고 대학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그 값이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래 STEP 3-1 중 V값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β값은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깝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0에 가까운데, β값을 1로 적용하는 경우는 W가 k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고, β값을 0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W가 k₂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W가 k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이 되고, W가 k₂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이 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W와 표준편차는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STEP 3-1.에서의 V값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를 k₃의 값인 1.226528과 비교하여, 즉, 11%안에 드는 경우에는 산식 1을 적용하고, 그보다 하위에 있을 경우에는 산식 2를 적용한다. 그리고 β는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깝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0에 가깝다.

또한, 위 산식 1.에서 (Y - α₁β|Z*|)와 1.226528(k₃)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취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경우 (Y - α₁β|Z*|)가 1.226528보다 크기 위하여는 Y에서 α₁β|Z*|을 빼더라도 1.226528보다 커야 하므로 결국 Y는 1.226528에 α₁β|Z*|를 더한 값보다 커야 한다. 그러한 경우 (Y - α₁β|Z*|)를 큰 값으로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₃의 값인 1.226528(k₃)을 취하게 되는데, 두 경우 모두 V값은 STEP 1.에서 산출한 Y값보다는 작아지거나 같게 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그 작아지는 폭은 α₁β|Z*|이 되는바, 위 산식에서 주어진 α₁값은 이 사건 산식 2.에서의 α₂값 3/4과 달리 1/4이며,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가 상위 11% 안에 들 가능성이 많은 일반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커서 β값은 0에 가까우므로, 결국 α₁β|Z*|로 인한 감소폭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산식 2.에서의 증가폭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작다.

반대로, 산식 2.에서 (Y + α₂β|Z*|)와 1.226528(k₃)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을 취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경우 (Y + α₂β|Z*|)가 1.226528보다 작기 위하여는 Y에다가 α₂β|Z*|을 더하더라도 1.226528보다 작아야 하므로 결국 Y는 1.226528에서 α₂β|Z*|를 뺀 것보다도 작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 (Y + α₂β|Z*|)를 작은 값으로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₃의 값인 1.226528(k₃)을 취하게 되는데, 두 경우 모두 V값은 STEP 1.에서 산출한 Y값보다는 커지게 된다. 전자의 경우 그 커지는 폭은 α₂β|Z*|가 되는바, 위 산식에서 주어진 α₂값은 이 사건 산식 1에서의 α₁값 1/4과 달리 3/4이며,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가 상위 11%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작아 β값은 1에 가깝고, 해당 과목 평균이 높아 |Z*|값도 높으므로 α₂β|Z*|로 인한 증가폭은 이 사건 산식 1.에서의 감소폭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다.

다. 이 사건 전형 1단계의 실시가 위법한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가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에서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가 성적 산출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이 사건 산식을 미리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산식 중 STEP 1.단계에서의 Y값은 해당 과목의 학교 표준편차가 작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가 그 학교에서의 해당 과목 평균 점수보다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학교 표준편차가 작고 지원자의 해당 과목 원점수와 그 학교에서의 해당 과목 평균 점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일류고 출신 지원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STEP 2. 단계로 가면 그 중 Z*값은,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해당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되며, W값에 있어서도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그 값이 작게 됨으로써, 위 STEP 2. 단계에서는, 소위 일류고인지 여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며, STEP 3. 단계에서도 그 중 β값은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깝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0에 가까운데, STEP 1.에서의 Y값이 k₃값인 1.22652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과목별 표준화 점수가 상위 11% 안에 들 가능성이 많은 일반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산식 1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경우 산출되는 V값은 주어진 값인 α₁값 1/4과 학교의 표준편차 값으로서 0에 가까운 β값의 작용으로 Y값에서 소폭 감소되거나 유지되며, 반대로 Y값이 k₃의 값인 1.226528보다 작은 경우, 즉 과목별 표준화 점수가 상위 11%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산식 2.를 적용하게 되고 그 경우 산출되는 V값은 주어진 값인 α₂값 3/4과 학교의 표준편차 값으로서 1에 가까운 β값 및 일류고일수록 값이 큰 Z*값의 작용으로 Y값보다 큰 폭으로 커짐으로써, 결국 STEP 1.에서의 Y값이 STEP 2, 3단계를 거치면서 일반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성적이 소폭 감소되거나 유지되는데 반하여,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바, 고려대학교는 위와 같은 산식을 사용함으로써 원등급에서 지원자에 따라서는 최대 2.3등급 가량의 등급을 조정하였던 점, 을 제1호증(모집요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형 1단계에 있어 최저학력기준은 2개 영역 2등급 이내로서, 원등급에서 최대 2, 3등급 가량의 등급 조정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 전형 결과에서도 내신 1, 2등급의 지원자가 탈락되고 내신 5, 6등급의 지원자가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을 제1호증)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산식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성적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하여,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게 출제된 경우에 지원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전형방법이 각 고등학교 사이의 학생 수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변별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다른 대학들처럼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로 해당 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거나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과목별이 아닌 각 학교의 학생 수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에 따라 고등학교들 사이의 수준을 가릴 목적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수시 2-2 일반전형 추가 소명서’(갑 제1호증)에도, 그 4.항에 과목 평균이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평균의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표준편차가 전체 지원자의 해당 교과 표준편차의 평균보다 작을수록 지원자의 과목 성적분포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음에 따라 점수를 조정했다는 것으로서 결국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점수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산식 중 STEP 2, 3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 출신 고등학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대학입학 지원자들로서는 애초부터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지 않은 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인 점, 고등교육법령의 취지에 따라 고시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고교등급제 제한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하여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중 하나이고, 대학은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반영방법(등급간 점수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별 학력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수학능력시험은 물론 서울시내 다수 주요대학의 전형에서도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로 해당 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거나 출신 고등학교에서의 석차백분율을 적용하여 보정하기는 하나, 고려대학교와 같이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추어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산출하고 있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일반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도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고,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며 입학전형계획의 사전예고제를 준수하여 이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예측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산식에 사용된 상수값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값이었는데도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에 “α₁, α₂, k₁, k₂, k₃ 는 응시자의 학생부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이라고만 기재하고,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교과영역 내신등급 조정으로 지원자들 사이의 원래의 내신등급으로 인한 격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과영역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져,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의 단계 및 그 배점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사전에 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형 1단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전형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탈락시킴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고려대학교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 원고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서 목표로 하였던 대학 입학의 전형 1단계에서 탈락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및 좌절감을 겪어야 했던 점, 대학입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서 그 입학전형, 특히 모집인원의 15 내지 17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1단계에서는 인재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고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전형의 시행, 원고들의 위 대학입학전형 응시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형 1단계가 위법하지 않았더라도 탈락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법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탈락하였고, 대학 입학전형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전형방법 및 전형자료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만 제출할 뿐, 공표된 위 산식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식에 적용되는 상수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음은 물론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이 사건 전형 1단계와 원고들의 탈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하여는 각 2009. 4. 9.부터, 원고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하여는 각 2009. 4.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들 명단 : 생략]

[[별지 2] 표 : 생략]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경희 박용근

주1)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히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주2) 표준편차란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주3) 을 제1호증(모집요강)에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려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제8호증의 1)과 2009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모집요강에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는 “+”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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