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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H과 J은, ①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②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신들이 맡은 해당 과목의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렀으며, ③ 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 진학상담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고,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에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였으며, ⑤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설령 H과 J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H, J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H, J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H과 J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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