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K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09년 7월 당시 국어 작문 교과 주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 경 위 K 고등학교 진학 실에서, 같은 학교 교사로서 진학실장을 맡고 있는 B으로부터 “L 이 국어 작문 과목에서 2 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 선생님이 1 등급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
평가기준을 바꾸면 되니 그렇게 처리하자” 는 말을 듣고, 국어 작문 과목의 평가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L의 성적을 1 등급으로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국어과 교과 협의 록을 작성하면서 ‘ 동 점자 처리 기준’ 란에 기존 처리 기준인 ‘① 기말고사 - ② 중간고사 - ③ 수행평가 ’를 ‘① 중간고사 - ② 기말고사 - ③ 수행평가’ 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협의 일시를 2009년 4월 17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국어 교과 교사들 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어 작문 과목의 동 점자 처리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어 작문 과목 1 학기 총점에서 동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동 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2 등급을 받은 L의 성적을 1 등급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기존 동 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1 등급을 받은 M의 성적을 2 등급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계로써 K 고등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 경 위 K 고등학교 진학 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국어 작문 교과 주임인 A로 하여금 국어 작문 과목의 평가기준을 변경한 다음 소급 적용하게 함으로써, K 고등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 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Q, R, S의 법정 진술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