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11.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최소합격인원 기술행정사 3명
3. 시험과목 2 제2차 시험: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해사실무법
6.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원고는 2015. 10. 31.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중 기술행정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시험 응시자 중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최저득점 53.66점)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는 원고가 평균 ‘51.66점’(총점 620점)을 받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1) 피고는 2015. 12. 24. ‘큐넷 행정사’ 사이트의 자료실/시험자료 게시판에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를 게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자 최고/최저 득점 현황으로 ‘최고득점 69.77점, 최저득점 42.00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5. 12. 27. 및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최저득점보다 원고의 평균점수가 높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