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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1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E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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