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목격자 F의 일부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