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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 제출한 G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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